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

    아래의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세요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홈페이지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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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 장려금이란 무엇일까?

   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,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


    이는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고, 지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었다. 올해는 재산 요건 완화 및 장려금 최대 지원금액도 늘어나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, 기간 내에 꼭 신청하는 것이 좋다.

     

    자격 및 소득 요건과 지급액


    2023년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원, 재산,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. 가구 유형과 소득, 보유 재산의 기준에 따라 받는 액수도 달라진다. 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 총 3가지로 나뉜다.

     


    ▶ 가구 유형(총소득 요건/지급금액)
    * 여기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'근로(총 급여액)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이자(배당), 연금, 기타소득'이다.


    - 단독가구 (2,200만 원 미만 / 최대 165만 원)
    1인 가구,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한다.

    - 홑벌이 가구 (3,200만 원 미만 / 최대 285만 원)
   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한다.(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)

    - 맞벌이 가구 (3,800만 원 미만 / 최대 330만 원)
  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.

     

     



    ▶ 재산 조건
    2022년까지 보유 자산 2억 원 미만이 요건이었지만 2023년부터 2억 4천만 원으로 인상됐다. 즉,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.

    또한,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%만 지급된다. (*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'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차,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각종 회원권, 분양권 등이다. 빚(부채)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.)

    예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, 대출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.
     



    ▶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
    (위 요건을 충족하나,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못함)

    -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    -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  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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